이번 개정은 문서정보공개, 민원분야 등 7개 분야에서 13건의 처분기준 신설, 처분양정 조정 10건, 문구수정 21건, 학사관리, 물품·재산분야 등 7개 분야에서 15건의 처분기준은 통합해 폐지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해 허위 정보 공개, 정보숨기기 등 정보공개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행위, 반부패·청렴대책 확산을 위한 부패·공익신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여러 분야의 보조금 지급이 확대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보조금 운영·관리 부적정에 따른 처분기준,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안전한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감염병 예방 관리 부적정 처분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현재 시설사업분야 감사결과 회수·재시공 등 지적사항 발생 시 금액에 따라 처분하는 단일화된 기준을 입찰 시에는 비율, 수의계약 시에는 금액으로 구분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감사결과 처분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고 공익성·타당성·투명성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 또는 감경 처리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처분기준의 개정을 통해 일선기관의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사전 점검해 예방효과를 높이고 부조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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