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들과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18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진정서에서 “△2․17합의를 위반한 조기합병 시도 △노동조합 총회 방해 △총회 참석을 이유로 한 대규모 징계 등은 모두 위법 무효인 행위”라며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사측은 위법한 징계가 법적으로 취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정상적 운영 및 합의서 준수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