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총무위 “상인들과 상생안 마련이 우선…심의 보류”
18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총무위윈회가 ‘대규모 점포 조례 개정안‘을 더 정밀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한 뒤 다음 회기에서 심의하겠다며 심의 보류키로 결정했다.
남구청이 의회에 제출한 ‘대규모점포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경계 1km 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둬, 남구청사를 포함한 구의 공유재산에선 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남구청사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논리와 ‘인접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불허해야 한다’는 논리로 격론을 벌이다가 상인들과 구청간 상생 방안이 먼저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대책을 마련한 뒤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심의하기로 했다. 남구의회는 향후 전통시장 상인회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총무위원장인 박희율 의원은 이날 “우선 조례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인 10월까지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면서 “그동안 의회가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대안을 마련해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