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김학원의원이 괸돌천 수해복구공사 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괸돌천 수해복구 현장
[일요신문] 경기 이천시가 수해복구공사(긴급)를 진행하면서 신기술공법을 조건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천시의회 김학원(새누리,이천 나선거구) 의원은 24일 열린 지역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 이천시는 2013년 12월 20일 신둔면 지석리 일원 괸돌천(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1식을 긴급입찰 했다”며 “입찰조건으로 신기술(특허)건설신기술 10-0886746호 친환경 식생철망바구니 호안공법(특허권자 태흥산업, 2008년 특허 출원)을 적용하는 공사로 통상 실시권자( 서림건설)과 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7월 22일이 재난발생일인데 어떤 이유로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공사를 5개월이 지난 12월20일에야 입찰을 실시했고 이날은 금요일로 주말과 25일 성탄절을 제외하면 마감일인 26일 까지 참여할 업체들이 입찰 견적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의 기술사용계약도 아닌 통상실시권자 서림건설과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입찰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이 업체는 확인 결과 철망바구니공법과 관련된 공사실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 보았느냐”고 질의하고 “공사비만 42억이나 소요되는 수해복구 입찰 공고에 공사실적도 없는 특정업체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토록 한 것은 일감을 주기위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관계자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 사업비 책정과 경기도와 안전행정부의 설계심사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치다 보니 수해복구 사업이 늦어졌고 철망바구니 공법은 생태계 보존을 위해 친환경적인이유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계약에 관련된 사항 등은 좀 더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 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