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추출식품류 제조업체(배,홍삼,흑염소,붕어 등 농․임․축․수산물 원료사용 추출식품)에 대해 합동 위생 감시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0월 6일까지이며, 점검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 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교차 점검한다.
점검 대상 업소는 소비자가 원료를 제공하여 단순히 임가공한 식품은 제외한, 추출식품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업체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 등의 청결유지 여부 ▲ 추출기 등 기계‧기구 등의 세척‧소독 실시 여부 ▲식용 금지원료 사용여부 ▲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위생 점검과 더불어 전북도는 시중에 판매중인 추출식품 등을 수거하여 세균수 및 대장균군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점검 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며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때에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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