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에서 수정을 요구한 부분은 안내서 내용 중 ‘분만 진통 시 레지던트가 수시로 내진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진정에 대해 ‘실습생 참관으로 설명’한 것과 관련, “레지던트는 수련병원 주치의로 분만 과정에 수시로 내진하는 것은 환자의 순산을 돕기 위한 당연한 진료 행위이며 이를 실습생 참관으로 설명해 환자가 거부의사를 보이면 의료진은 존중해야 한다는 안내는 환자의 분만을 위험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레지던트와 인턴은 실습 학생이 아니라 환자 진료를 함께 책임지는 의료진이라는 설명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시의사회 지적에 공감하며 관련 홈페이지 게시물은 이미 수정했고 향후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 재판 발간 시 협의를 통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할 것`과 `이미 발간된 안내서도 문제가 된 17쪽의 잘못된 내용을 삭제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배포해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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