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9일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외국인 아동을 포함시키는 규제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외국국적 아동이 결식 우려가 있을 경우 무상급식지원만 하도록 돼있어, 저소득 외국인 아동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과 방과 후 돌봄사업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외국국적 아동을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수원시 자체 개선안을 만들어 반영하도록 했다.
시는 담임교사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처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지역아동센터는 관내 저소득 아동 1천581명을 대상으로 52개소에서 방과 후 돌봄사업을 펼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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