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세외수입 체납액 등 징수상황 보고회 개최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과 과태료 1000만원이상인 24개 실․과․소와 자치구를 대상으로 징수실적과 그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사유와 징수율 제고 대책, 향후 징수전망 분석 등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전자예금압류, 적극적인 홍보 등 대응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체납을 처분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이지만 지방세와 달리 징수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세외수입 징수 절차가 명확해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지로), 은행,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신설해 징수 효율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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