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 동북부에 사는 45세 남성 에릭 홀더의 결혼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홀더와 결혼한 여성은 세실 연상의 엘리자베스다. 비록 세 살 연상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막장 드라마를 뛰어 넘는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얽히고설킨 스토리를 알고 나면 그 어떤 한국 막장 드라마도 더 이상 놀랍지 않을 것이다.
<데일리 메일> 홈페이지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홀더의 부인인 엘리자베스는 초혼이 아니다. 이 역시 대수롭지 않은 사안이지만 전 남편이 누군지가 문제다. 엘리자베스의 전 남편은 바로 홀더의 부친이다. 결국 이 여성은 전 남편의 아들과 결혼한 셈이다. 현지 사회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만큼 충격적인 뉴스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프랑스지만 의붓부모나 의붓자식 사이의 결혼은 금지돼 왔다. 비록 피가 섞인 관계는 아니지만 가족의 울타리에서 같이 지내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홀더와 그의 계모인 엘리자베스의 결혼은 프랑스에서도 불법이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기나긴 법적 다툼을 벌여 결국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결혼 승인을 받아냈다. 힘겹게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했지만 여전히 프랑스 현지에선 이들의 결혼을 승인해준 법원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 눈길을 끄는 부분은 홀더의 아버지, 다시 말해 엘리자베스의 전 남편의 반응이다. 홀더는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식에 아버지를 초대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홀더와 엘리자베스가 결혼에 이르기 위해 오랜 법정 다툼을 벌이는 동안 홀더의 아버지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