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서미정 광주시의원 “정신건강센터 총체적 난국“
10일 광주시의회 문태환·서미정 의원이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15일 정신건강센터 센터장 및 센터 내부 조직운영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받고 진상조사를 벌여 센터장-경고, 부센터장-경고 및 별도과제 수행, 팀원 전체-주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는 센터 직원에 대한 개별 면담조사와 설문조사, 퇴직자 전화면담 등을 통해 직제 파괴(분과팀장 신설)에 따른 조직질서 문란(31%), 센터장의 부당접대 강요(27%)은 물론 퇴직자 전화면담에서도 센터장의 권위적 업무추진과 팀장의 괴롭힘 등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시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 공익제보자인 센터 직원을 징계하는 ‘무리수’를 뒀고 체계에도 없는 분과팀장 신설을 묵인하는 등 되레 문제를 키웠다는 게 두 의원의 주장이다.
시는 진정서 접수 직원인 공익제보자에 대해 ‘경고’조치한 것은 물론 결재라인에서도 배제시킨 뒤 별도의 공간에 배치하는 등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것.
시는 이를 위해 정신건강센터의 위임전결 규칙까지 개정했으며, 센터장이 체계에도 없는 분과팀장을 신설해 운영한 것도 묵인하는 등 조직 내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는 센터 내 총 54개 업무 중 센터장 18개, 부센터장 3개, 팀장 33개로 위임전결 규칙을 개정해 ‘부센터장’에게는 직인·인감 관리, 법규 질의 조복과 같은 경미한 업무만 전결토록 하면서 결재라인에서 배제시켜 ‘조직내 왕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신건강센터 센터장의 과도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이 드러나는 등 시의 허술한 예산집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신과 전문의인 비상근 센터장이 현재 본봉인 218만원 외에도 매달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174만원을 추가수령하고 있다는 게 두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당초에 시가 비상근 센터장은 주 2일(16시간)이상 근무하도록 돼 있는 ‘보건복지부 인력 및 자격기준’ 규정을 어긴 채 ‘주 1일 이상․8시간 근무’로 계약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
결국 시가 당초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주2일 16시간 이상 근무로 계약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또 “비상근인 센터장은 2013년 총출근일 126일 중 1/4인 30일이 출·퇴근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매달 똑같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고 있었다”며 “예산을 집행했던 광주시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본봉에 육박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어 “광주시는 이러한 조직 내 갈등·왕따 등 문제를 지난 2012년부터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센터장 vs 부센터장’의 알력 다툼으로 치부하고 감사실로 투서가 접수될 때까지 ‘쉬쉬’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가 조직내 갈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센터 내부 잡음이 외부로 확산된느 것을 차단하고 나선 것은 복지부 시범사업인 정신보건사업을 마무리 시기로, 사업 평가에 악영향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수백 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시범사업에 매년 수 억원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광주시가 지도·감독은커녕 국비가 마감되는 시점에 맞춰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문제를 봉합하려다 조직 내 상처만 더 키운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제의 중심인 센터장은 지난 2011년 국립나주정신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사고기록 및 입원율 수정, 독선적 기관운영, 부당한 인사조치 및 업무 지시 등으로 인해 노조 등의 재임용 반대로 물러났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럼에도 광주시는 공모를 통한 검증절도 없이 센터장으로 위촉했다”고 꼬집었다.
문태환 의원은 “광주시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100% 모두가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등 정신건강증진센터 조직내 갈등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그 동안 시민들의 정신보건에 큰 성과를 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 운영 관리, 예산 집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센터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미정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는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들의 비위나 불합리한 조직 운영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는 행위이다”며 “출장비 부정수급·초과근무수당 지급 담당자와 지도감독에 소홀했던 광주시가 더 큰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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