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경기 이천)국회의원은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업체인 대진예선(주)은 불명예 퇴직한 해피아의 전형으로 일각에서는 등록 전에 이미 불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가 전직 고위관료출신이기 때문에 항만법 및 관세법위반 고발이 일어나기 전부터 봐주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부산항만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지난 6월 3일 해당사건을 접수한 부산항만청은 당초 6월 12일까지 민원을 해결해야 했지만, 그 기한을 연장했다”.
“또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에 법적 자문해 최종적으로 대진예선이 진행한 사업은 불법이라는 것을 공고했으나, 해양수산부와 항만청등이 대진예선(주)은 엄연히 미등록된 회사인데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까지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은 고발조사, 처리행정 및 등록과정 모두 담당자의 판단기준에 의해서만 진행됐고 부산항만청은 관리감독청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해수부는 부산항만청에 떠넘기기만 했다”고 밝혔다.
유승우 의원은“대진예선 불법예선작업은 안전문제, 기존업체 사업방해 문제, 해피아, 봐주기식 행정처리의 총체적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해수부와 부산항만청에서 해피아 집단에 대해 편파적인 시각으로 늦장 행정 처리를 하지 말고 철저한 단속과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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