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예고결과를 참고하여 시문화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개정, 문화재 지정 대상이 된 사항과 관련된 시민들이 심의기간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공병건 의원은 “문화재 지정 대상이 되면 지정 여부가 결정될 때 까지 시민들의 답답함을 고려, 지정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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