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노선 접도구역 1,115km 대상 불법행위 차단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 보존 또는 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의 범위로 지정된 구역을 말하며 해당 지자체가 관리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경남 소재 17개 시·군의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일반국도 17개 노선 총연장 1,115㎞이다.
부산국토청은 관내 진주․진영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유·무 △표주관리 상태 △관리대장 작성 현황 △접도구역 경계표지 및 안내표지 관리 상태 △불법 도로점용 여부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관리가 미흡한 사항이 적발 시 즉시 관리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향후 도로확장을 위한 공간 확보, 위험 방지 등 도로의 기능 향상과 교통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토청은 올해 상·하반기 점검대상 기관 중 관리 우수기관에 대해 내년도 접도구역 관리예산을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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