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내달 3일부터 피해사실 등 신고접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약칭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는 11월 3일부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에 대한 신고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이나 피해 등 신고접수는 2차에 걸쳐 실시되며, ▲1차는 2014년 11월 3일~2015년 1월 30일 ▲2차는 2015년 3월 2일~5월 29일로, 접수처는 서울(부마민주항쟁위원회), 부산광역시, 경남도, 창원시이며, 창원시는 창원시청(안전행정과)과 각 구청(행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접수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 ▲시행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공소기각, 유죄판결, 면소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이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유족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신고하면 된다.
신청서는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www.buma.go.kr-정보마당-법령 및 서식자료) 또는 창원시청(www.changwon.go.kr-새소식)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안전행정과(☎055-225-2746) 및 각 구청 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권중호 시 안전행정과장은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리길 바란다”며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인 만큼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기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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