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부터 3개월 후 김씨의 집으로 B대부업체가 보낸 채무이행 독촉장이 송달됐다. 직장동료인 전씨가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잠적해 연대보증인인 김씨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대부중개업자 A로부터 3달 후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져 자신은 보증인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B대부업체는 그것은 김씨가 대부중개업자로부터 잘못된 사실을 전달받은 것이라며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했다. 김씨는 억울한 마음에 서울시에 대부업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최근 이와 같은 연대보증 관련 대출피해가 급증하자 서울시가 21일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보증피해 관련 민원을 보면 지난해 58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243건으로 조사돼 연말까지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피해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대부중개업자가 보증인에게 ‘몇 달 후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므로 보증계약은 몇 달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 취소된다’는 식의 사기․기망행위였다.
행위무능력자를 협박해 보증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다.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주채무자와 대부중개업자의 협박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뒤 주채무자와 중개업자가 잠적하자 2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억울한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위원회를 열어 현재까지 총 301건의 채무를 조정했으며 서민 92명의 빚을 약 80억 원 탕감했다.
근본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3087개의 등록대부업체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대출사기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대부중개업자의 사기행위가 확인되면 중개업자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도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국번없이 120으로 피해신고하면 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광현 민생경제과장은 “보증계약은 친인척이나, 직장동료,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누구나 불가피하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보증계약으로 인해 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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