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합제품으로 판매를 허용한 제품이 뒤늦게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랴부랴 압류 조치했다. 1000상자 중 833상자는 회수됐지만, 167상자의 바나나는 회수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이마트(139480) 여주물류센터에 있는 바나나 2405kg을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며 압류했다. 기준치의 89.5배에 달하는 농약이 나온 것이다. 해당 바나나는 신세계푸드(031440)가 수입했다.
애초 식약처는 처음 검사에서 서류와 육안으로 적합 판정을 내리고 수입을 허용했다. 이마트 자체물류센터에서도 샘플 추출 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이마트는 지난 16일부터 경기도 지역 각 점포로 해당 바나나를 공급해 팔았다.
하지만 이마트 각 점포로 바나나가 배송되기 전 정기 검사를 위해 일부 바나나를 가져갔던 경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서의 매체에 “문제의 바나나는 과거 정밀검사(재료를 검사)를 했던 이력이 있어 서류검사와 관능검사(눈으로 보는 검사)만으로 수입을 허용했다”면서 “모든 수입 제품을 일일이 전수 검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즉각 해당 바나나가 유통된 전 점포에 남은 제품을 회수하라고 지시했으나 1000상자 중 833상자만 회수됐고, 167상자는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바나나는 이미 팔려나갔고, 이를 사간 소비자들이 먹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