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예로 전남도의 2014년도 본예산 국지도 예산은 200억원인 반면 사업구간은 10개구간에 달하고 있어 수백억 수천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국지도 사업이 산술적으로 나누면 1구간에 1년에 20억원 정도 밖에 지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의원의 지역구인 국지도 22호선 구간 중 나진 소라 간 공구의 예를 들면, 최초 2008년 공사를 계획하여 총사업비 1천 540억원으로 2012년까지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4년을 연장하여 2016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인데 현재 공정율 56%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구간은 여수시와 전남도 도로 교통과 추산에 의하면 300억원 이상의 보상비가 필요 하다고 하는데 300억원의 보상구간중 소라면소재지 구간이 200억원 이상의 보상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전남도 1년 국지도 예산은 1구간 보상비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도로 계획선 안에 든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구역과 도로구획결정고시가 되어서 건물 개보수도 할 수가 없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보상이 않되 이사를 못가는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희생당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불편함을 안고 전남도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주연창의원은 첫째, 지지부진한 국지도 건설을 위해 저금리의 기채발행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보상비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전남도의 재정에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보상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 주변 개발이익 효과가 전파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땅값은 더 올라 보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채를 내고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훨씬 더 전남도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공사비로 매칭되는 국비예산도 더 투입될 수 있다고 하였고
두 번째로,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제85조의 보상비가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할 경우 보상비의 일부를 국고보조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총 보상비를 다시 책정하여 전남도의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상비의 일부를 국고보조라도 받아 예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해 도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것을 주장했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ilyo5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