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환경부는 법 적용에서 제외된 수도권의 어린이집 800개소를 대상으로 석면조사에 나선 결과 전체 38.1%인 305개소에서 석면자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조사대상의 17.9%인 143개소는 규모가 430㎡를 넘었다면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유아는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해 석면과 같은 유해물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잠복기간 이후 청년이 되었을 때 질병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체중 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3배~5배가 높아 호흡에 의해 침투되는 특성을 가진 석면의 위험성이 더욱 높다.
주영순의원은 “어린이집과 같이 영유아가 활동하는 곳은 규모에 상관없이 석면관리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사용의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준공한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석면을 사용했으며,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장소는 화장실과 보육실, 복도 순이었다.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 중 석면사용 어린이집 비율은 서초구 71.4%, 양천구·광진구·강남구·구로구·중구 각 50%순이었던 반면 중랑구, 마포구, 강북구에서 조사한 어린이집은 석면자재의 사용이 없어 대조를 이뤘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ilyo5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