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실질적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28일 제주에서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서를 통해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 하에서는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5개 항의 ‘지방자치 정상화’ 방안을 건의했다.
우선 협의회는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제도를 통해 지방재정을 국가정책목적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의견 반영제도는 없어 자치재정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담배 세제 개편을 통한 소방재정을 확충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은 국가의 총 소방예산 3조2000억 원 중 약 95%인 3조5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의 담배세제 개편안은 지방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배 관련 조세 중 지방세의 비율을 62%에서 44%로 낮추는 등 국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담배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담배에 부과해야 한다는 것.
지방정부의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역실정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을 위해서는 부단체장 정수를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1~2명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의 행정기구 및 조직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를 통해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자치조직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감면률은 14% 수준이나 지방세 비과세·감면률은 23%에 달하고 있어 규모로는 약 16조 원이나 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감면은 900억에 0.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국가의 정책목적 감면이다”며 “이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수준인 14% 수준까지 축소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주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며 “이에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