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6일 시청 정책토론실에서 정찬민 시장을 비롯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과 임원진 10여명,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간 무상양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가 소유한 처인구 고림동 산58-4번지의 토지 9만5,892㎡ 중 일부인 6만여 ㎡를 용인시에 무상양도하여 공공·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협약식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공익사업의 가치를 높여준 외식업중앙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용인시의 효율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공공·공익 목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공유재산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확보해 해당부지에 공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공익목적의 시설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을 경영하는 전국 42만 회원과 300만 외식업계 종사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 직능단체로 식생활 문화 개선, 식품위생·보건 향상 등 외식업 발전 관련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번 협약으로 해당 부지에 공익사업이 추진되어 잔여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