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16일 오전 11시 2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몰던 코란도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B(여·60)씨 등 보행자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인 모자가 다쳤다. 여중생 1명은 발목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경찰은 A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