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인천과 김포 지역 건설회사 창고를 돌며 건설자재를 훔친 A 씨(44)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가 훔친 건설자재를 사들인 장물업자 B 씨(42) 등 3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김포 지역의 한 건설회사 자재창고에 침입해 용접기 등 시가 3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김포 지역 건설자재 창고를 돌며 57차례에 걸쳐 건설용 철재 등 시가 1억 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 생활이 어려워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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