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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명 탤런트 불륜설 유포한 가정주부 37년만에 무죄
[일요신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불륜설’을 유포한 한 가정주부가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3월 31일 서울고등법원은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일요신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불륜설’을 유포한 한 가정주부가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3월 31일 서울고등법원은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