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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자격취소
  • 연 4회 법규위반 버스기사 자격취소

    [일요신문=전주] 신성용 기자=전주시가 무정차와 승차거부 등 법규위반 행위를 연간 4회 적발된 버스운수 종사자는 버스운수자격을 취소한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이용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버스운

    전국 > 호남 | 온라인 기사 (2019.11.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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