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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vs LG전자’ QLED TV 관련 신고 모두 취하
    ‘삼성전자 vs LG전자’ QLED TV 관련 신고 모두 취하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고 취하 및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등을 고려해 양사가 상호 신고한 사건에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9월 LG전자

    경제 | 온라인 기사 (2020.06.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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