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검사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 제도화할 것”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수사 특권을 없애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전 부지사의 새로운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한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청)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가면 항상 쌍방울 측 관계자들이 모여있었고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 보다 못한 교도관이 검사한테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의 62차 공판에서 다시 거론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관계자들이) 음식도 갖다 주고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소주였고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진정되고 난 다음 귀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 수감자들이 한 방에 모여 술파티를 하고 작전 회의를 하는 게 가능하냐”라며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검찰이 사실상 승인한 것이다. 중범죄이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차 당선인은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구속한 뒤 검찰청으로 72번 불렀다고 하는데 이 중 53번은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며 “조사를 하면 조사 기록인 조서를 남기는 게 당연한데 조서를 남긴 소환조사가 4분의 1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며 “검사들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를 하게 되면 교정공무원이 법적 근거도 없는 수용자 호송과 계호, 조사 참관에 동원되지 않아도 된다. 교정공무원은 검사의 부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수원지검이 법무부와 대검이 제정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면 술판 회유 의혹이 불거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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