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사진=박은숙 기자](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430/1714447895957538.jpg)
앞서 지난해 12월 이 전 부지사의 새로운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한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청)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가면 항상 쌍방울 측 관계자들이 모여있었고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 보다 못한 교도관이 검사한테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의 62차 공판에서 다시 거론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관계자들이) 음식도 갖다 주고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소주였고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진정되고 난 다음 귀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 수감자들이 한 방에 모여 술파티를 하고 작전 회의를 하는 게 가능하냐”라며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검찰이 사실상 승인한 것이다. 중범죄이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430/1714448157733894.jpg)
그는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며 “검사들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를 하게 되면 교정공무원이 법적 근거도 없는 수용자 호송과 계호, 조사 참관에 동원되지 않아도 된다. 교정공무원은 검사의 부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수원지검이 법무부와 대검이 제정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면 술판 회유 의혹이 불거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