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이후 2013년부터 타지업체 하도급 한건도 없어
19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조례제정 이후 18건의 하도급공사 중 의무적 하도급 4건과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1건을 제외하고는 하도급이 타지역업체에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례 제정 이전인 2010년에 45%, 2011년에는 38%, 2012년에는 34%의 타지역 하도급이 이뤄진 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당초 정읍시가 기대했던 예상치보다 웃도는 것으로, 조례제정 이후 특허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제외하고 타지역업체 하도급이 전면적으로 배제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입찰공고문에 정읍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안내하는 등 발주부터 착공시까지 정읍소재 업체에게 하도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의 경우는 정읍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분할 발주하는 등의 노력이 통했다고 시는 자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입찰공사의 경우 정읍지역 업체에 하도급과 지역생산 자재나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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