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지방세․세외수입 등 과세자료 상호연계 조사
시는 지난 6월23일부터 10일간 실시한 세입분야 특정감사결과, 5개 자치구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17억3천800만원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2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세입분야 감사는 지방세, 부담금, 세외수입, 환급금 등 지자체의 수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다.
시는 총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해 지방세 4억5천만원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 12억8천800만원 등 총 17억3천800만원을 부과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3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유형별로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 과세자료를 상호 연계해 10억7500만원, 새로운 대법원 사례 등을 적용해 4억500만원, 청백-e 개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2억5800만원을 적발했다.
박옥창 시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모든 지자체가 지방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탈루되거나 은닉된 지방 세원을 발굴한 모범사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감사 기법 등을 개발해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분야별 정보〉감사/법무〉감사결과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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