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현재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인식돼 고용주가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서 생활임금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추진은 계양구가 인천에서 최초이며 지난 달 입법예고를 마치고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에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생활임금의 산정기준은 연구․용역을 통해 계양구 물가․ 산업구조․재정여건에 적합한 생활임금 결정안을 마련하고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임금 적용은 내년 하반기부터 계양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2016년부터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근로자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생활임금 도입이 지역사회 노동시장 및 산업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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