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보다 부정청탁의 개념을 상당 부분 축소한 검토안을 새누리당 정무위원들에게 보고해 ‘후퇴 논란’까지 이는 상황이다.
권익위가 보고한 ‘부정청탁금지법 쟁점별 검토방향’ 문건에는 당초 원안에 있던 ‘부정청탁’의 개념 중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이라는 내용이 삭제됐다.
부정청탁 예외 사유도 4개에서 7개로 확대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 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민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은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정부안은 1차 부정청탁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했으나 검토안은 1차 부정청탁은 처벌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부정청탁 반복시 과태료를 부과토록했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던 내용도 임의 신고로 바뀌었으며, 원안에서 ‘부조 목적’에만 한정됐던 친족 간 금품 수수도 전면 허용으로 바뀌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안 논의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내용을 수렴해 참고로 만든 자료로, 권익위의 최종 입장은 아니다”라며 “김영란법은 원안에서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 입장”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권익위의 ‘김영란법’ 수정안에 대해 “이미 솜방망이가 된 정부안을 누더기로 만든 권익위”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건지, 봐주자는 건지 모르겠다” “김영란법엔 이미 김영란이 없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