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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6일 “‘정몽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중앙회 전 대변인 박 아무개 씨(49)와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전 회장 이 아무개 씨(50)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5월 초 박 씨에게 “정몽준 후보 지지 선언을 하겠다”며 접근했다. 당시 이 씨가 회장을 맡고 있던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는 회원 수가 무려 3만 2,000명 규모였다.
이 씨는 지지 선언 대가로 “정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밀린 사채 이자를 낼 돈 6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씨는 “정 후보가 당선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되도록 돕겠다”며 이 씨가 요구한 600만 원도 내줬다.
경찰은 “정몽준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박 씨가 정 후보 선거운동을 돕던 모 의원 비서를 통해 이 씨 제안을 보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8대 대선 때 박 씨는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단 특보와 조직총괄본부 SNS 단장을 맡기도 했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