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전북도 환경녹지국 예산심사서 지적
이어 국 의원은 “영과원전 사고 등으로 인해 도내 서해안에서 유통 중인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안전성 확보가 절실하다“며“영광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속하는 고창 부안 등의 수산물 방사능 오염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 의원은 환경녹지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등 8개 세입사업 중 20% 이상 오차가 있는 것이 6개 사업이나 되고, 엉터리 세입추계로 143%까지 오차가 있어서 적절한 예산배정이 되겠냐”며 질타했다.
국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태보전 협력금 징수보조금이 기정액 10억원, 2회추경 요구액이 24억2천6백73만원으로 14억2천6백73만원이 증가해 143%의 오차가 발생했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52.8%,“묘목․종자 판매수입”44.4%의 순으로 각각 오차가 많았다.
이에 국 의원은 “세입 추계시 징수교부금 등은 단순히 3년 평균으로만 세입을 잡지 말고, 세입별로 증감 요인이나 특징 등을 잘 파악해서 적용하는 등 꼼꼼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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