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건축물은 준공 당시 건축법령 및 설계도서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노후화와 주변환경 및 사용여건에 따라 건물의 안전상태가 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현행건축법령 및 구조기준의 변화로 인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건물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안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구조개선, 보수, 보강방안 제시 등 컨설팅과 자문을 구하여 안전한 건축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안전을 진단하는 회사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일부 진단회사의 경우 직접 일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실공사와 버금가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안전진단과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고객들의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예정엔지니어링은 20년 넘게 안전진단 업무만을 수행해 온 전문가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체계적인 안전진단을 수행하면서 구조설계와 건축설계까지 가 능하도록 하여 건축에 관련한 모든 영역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합리적인 비용에 빠르고 정확한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고, 발주처와 혼연일체 되어 일을 진행하여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업체 관계자는 “올해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로 인해 내진과 건축물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내진검토 기준안이 강화되고, 건축법 제 35조 시행령 제 23조의 6, 시행규칙 제23조 및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800호)에 따라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이 구체화
되어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이 시행되고 있으나 “ ㈜예정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는 안전진단부서와 별도의 구조부서와 설계부서를 함께 보유한 회사로 내진관련업무는 구조부서와,유지관리점검은 설계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이루어 결과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여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는다” 라고 전했다.
㈜예정엔지니어링 조용철 소장은 “건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여러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건축물의 기획단계부터 설계 감리, 소멸단계까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고객 분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건물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온라인 뉴스1팀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