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지난 2일 거제수협 성충구 조합장 등 5명의 도박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 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당일 저녁 회식을 기다리면서 불과 15분간 도박을 한 점과 피의자들은 각 수협 임원으로서 월 수입 300만원을 상회하는 점, 피의자들이 개별 소지하고 있던 돈이 소액이었던 점을 따를 때 피의자들의 행위는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의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12. 선고85도 2096 판결 등)’ 고 밝혔다.
성충구 거제수협장 등은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 55분께 거제시 장승포동 본점 3층 휴게실에서 훌라카드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3일 이 사건에 대해 도박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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