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만든 문건을 근거로 지난 4월 언론 보도가 나갔고, 내부 조사를 통해 박 경정이 유출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 PC 접속·출력·복사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박 경정이 여러 문서를 출력해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하지만 검찰은 문건 유출과 관련한 청와대의 자체 조사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압수수색 전날인 지난 2일 휴가 중인 상황에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도봉경찰서 정보과 직원을 시켜 본인 컴퓨터의 파일 일부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파일 삭제 경찰관을 상대로 1차적인 경위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문건이 박 경정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한 조사는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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