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미납할 경우 가산금 추가 부담
광주시의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43억원(11.3%)이 감소했으며 감소원인은 상반기에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북구가 10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89억원 ▲광산구 80억원 ▲남구 43억원 ▲동구 2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2기분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가상계좌 입금도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광주시 지방세 ARS(1899-3888)납부시스템으로도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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