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 후폭풍이 거세다. 그런데 조 부사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청와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수석실에서 사태 파악을 한 후 그 보고가 박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국토해양부가 항공법 위반 여부와 관련 조 부사장 조사에 즉각 나서고, 10일 참여연대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다음날인 11일 대한항공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이러한 청와대 기류가 반영됐을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도 조 부사장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러한 검찰의 신속한 움직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발 사건은 통상 1~2주일 후에야 고발인 조사 등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빨리 검찰이 착수한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부사장 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특수 사건을 주로 전담하는 곳이다. 조 부사장이 국민적 공분을 산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단순한 항공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배당 역시 정치적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고 증거조작 우려가 있어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쏠린 세간의 시선을 조 부사장 쪽으로 돌리기 위해 검찰과 국토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음모론’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조 부사장 사건 직후 청와대 내에서 대한한공 호텔 프로젝트를 불허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물타기’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최대한 키우려한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정무 관계자는 “우리가 조 부사장 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는 재벌 3세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지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음모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