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482명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체납자는 총 5497명으로 작년 공개 대상자(6139명) 중 8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던 것이 1년으로 단축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로서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84억 원을 체납한 개인 조동만(전 기업인)씨와 113억 원을 체납한 법인 제이유개발㈜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39억 원을 체납한 개인 박권(전 기업인)씨와 59억 원을 체납한 법인 일조투자디앤씨㈜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5000만 원~1억 원이 674명으로 전체의 45.5%(455억 원)를 차지했으며 10억 이상 체납한 자도 36명(689억 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1012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8.5%(3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508억 원(3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시는 이들에 대해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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