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상 202명, 총체납액 257억원
이번 공개 대상자는 개인 153명(143억원), 법인 49개(114억원)이며, 총체납액은 257억원에 달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대상자들에게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가 부여됐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공개가 최종 확정됐다.
용인시는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질 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조사, 형사고발 등 여러 방법으로 추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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