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공공기관 난방 18℃ 이하로 제한 등
광주시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겨울철 에너지사용제한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 사용 제한은 2011년 9월15일 정전사태 이후 일시적인 전력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사항과 절전을 위한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의무사항은 ▲모든 매장과 점포, 상가, 건물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공공기관 실내난방 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
권장사항은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의 전력피크 시간대(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에 실내 평균온도 20℃이하 유지 ▲모든 매장과 건물의 영업종료 후 조명을 소등하는 것이다.
시는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민간단체 회원들과 함께 28일까지는 에너지사용제한을 집중 안내, 계도하고 29일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문 열고 난방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에너지낭비 사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검 시에만 일시적으로 문을 닫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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