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한국 전쟁 중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다.
6․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 제주시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북 피해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차 사실 확인 및 조사 한 뒤 국무총리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한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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