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해진 명의로 등록된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일까? 나는 여전히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확신하며 ‘양우공제회’의 존재로 그 확신이 더 커졌다”고 글을 올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다. 먼저 그는 “선박의 화장실 휴지에 직원휴가까지 80여 가지 사항을 시시콜콜 지적하는 국정원 지시사항은 국정원이 소유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두 번째로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배는 사고 시 해군과 해경 같은 구조업무 국가기관과 소유회사에 먼저 보고하는데, 세월호만 유독 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실제 가장 먼저 국정원에 보고했다”며 “국정원이 소유자라면 쉽게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세월호가 국정원의 소유일 가능성을 언급하자 고소까지 한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와서 보니 오히려 국정원 소유로 판단할 근거가 하나 더 생겼다”며 “바로 최하 3천억 이상의 자산을 굴리며 선박투자 경력까지 있는 ‘양우공제회’의 존재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양우공제회’에 대해서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법적근거도 없는 투자기관”이라면서 “모든 운영사항이 비밀로 취급된다”고 적었다.
또한 이 시장은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다행히 나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제 검찰수사로 세월호 취득자금, 운행이익의 귀속 배분, 운항지휘체계 등에 대해 합법적으로 조사 규명할 기회가 생겼다”며 “나는 언제든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소환조사를 요구한다고 해도 망설임 없이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은 다음날에도 세월호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을 이어나갔다. 이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에 대한 국정원의 지적사항 체크리스트를 올렸다.
이어 이 시장은 “국정원이 ‘양우공제회’ 명의로 수천억대 자금을 운영하는데 선박 항공기 골프장 등 무제한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내역을 절대 안 밝힘. 선박구입운항도 한 적이 있다는 점도 판단에 참고”하라며 “자 세월호는 실제 누구 소유일까요?”라고 네티즌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맺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