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목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돼...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8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이 다음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는데 당시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는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의 고발로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사건 수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김 여사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 전담팀을 꾸릴 것을 지시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반부패수사부 등 소속 검사 3명이 추가 투입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오는 9일에는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을, 오는 20일에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 외에도 명품 화장품, 향수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 검찰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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