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는 59세 남성 A 씨다. A 씨는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건물 여러 층을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된 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상인들은 A 씨가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며 마주치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증언했다. 건물 1층에서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는 김 아무개 씨는 당시 2층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A 씨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화장실에서 나오자 범인이 흉기를 들고 이쪽으로 돌진해 왔다”며 “의자를 던져 범인을 막아 세웠고, 급히 1층으로 내려가 다른 상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하라고 알렸다”고 말했다.
2층 식당가에서도 갑작스러운 공격에 시민들이 황급히 몸을 피했다. 한 목격자는 “대형마트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음식을 주문하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범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마구 찔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이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위층으로 이동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3층에서도 한 여성을 공격했으며, 4층으로 향하려 하자 영화관 쪽에 있던 시민들까지 의자를 들고 나와 진입을 막았다는 목격자 증언도 나왔다. 결국 A 씨는 3층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시민들에게 제압됐다.
해당 건물의 70대 관리인은 “범인이 위층으로 도망치려 하자 2층의 젊은 직원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의자로 제압했다”며 “그다음 경찰이 와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관리인 역시 피의자에게 공격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식당 직원들이 의자로 범인을 내려치고 있었는데, 내가 다가가자 나한테 달려들었다”며 “왼쪽 가슴을 찌르려고 했지만 안에 담배가 있어서 찔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제압 과정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현장에서 만난 대형마트 지하 2층 직원은 A 씨가 해당 층에 내려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의 한 직원은 “지하 2층에서 근무하던 다른 매장 직원이 2층에 음식을 사러 갔다가 흉기에 찔린 뒤 근무지로 돌아왔으며,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놀라면서 지하층까지 소동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2029년 2월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체포 당시 A 씨의 소지품에서 다량의 약물을 발견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A 씨가 복용한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