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익산시에 따르면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마무리 되는 2월부터 자동이체를 시행 할 계획이다. 연간 7천606가구가 자동이체 대상이다.
그간 상하수도사용료 등에는 자동이체를 시행해 왔으나 지하수사용료의 경우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이 크지 않아 은행에서 직접납부로만 가능했다.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사용료 체납액 발생의 우려가 없다. 요금납부 시 불필요한 금융기관 방문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시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직장생활로 인해 금융업무에 시간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이체 납부제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지하수요금 체납도 줄어 효율적인 요금수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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