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올해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으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 교육과정 등을 고려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제시해 왔으며 의료기기 사용 범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이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오로지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현 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정작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다”며 “설령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해도 지금까지 국민들의 보험료로 지켜온 건강보험 재정을 검증도 되지 않은 불분명한 시술에 사용하겠다는 무책임한 망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칙도 근거도 없는 규제 완화라면 대한민국의 면허제도는 왜 없애지 않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정부의 독단적인 폭주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면허를 내려놓을 각오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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