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역 앞 택시 불법행위 단속 모습.
[일요신문] 창원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택시의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택시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일부지역 텃세영업을 비롯, 불법영업과 버스정류장 내 질서 문란행위가 팽배하다는 여론에 따라서다.
창원시는 우선 마산역 앞 텃세영업(택시운전자 민원)과 승객 및 창원역 앞의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행위, 남산터미널 앞 호객행위, 승차거부 등(시민민원)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창원지역 택시의 적폐로 손꼽혀온 불법행위에 대해 근절될 때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4명의 단속반원을 한조로 구성해 주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구역과 시기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앞 도로 등에 대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단속 첫날인 지난 26일 마산역과 창원역 앞 택시영업 불법행위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해 창원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택시 9대를 적발했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위반택시 9건에 대해 각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마산역 앞 택시영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택시기사들의 승강장 시설개선 요구의견을 검토해 주행차선과 대기차선을 만들어 탈법과 불법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