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들의 산후조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으로 아기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해 출생신고를 한 산모이다.
시는 산후조리 기간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중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정읍지역 산후조리원인 현대산후조리원과 서울산후조리원 중에서 선택해 산후조리를 한 산모만 해당된다.
신청 희망자는 산후조리 후 30일 이내에 샘골보건지소에 산후조리비 신청서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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