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윤성 기자
[일요신문]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엔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이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으나, ‘막을 수 없다’는 정부 공식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민사 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 씨(5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위협의 근거로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을 들었다. 김 판사는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송종환 공보판사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과 범위를 밝힌 점이 판결의 취지” 라고 설명했다. 선교사이자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하는 이 씨는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5일 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소장에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공무원 등이 신변보호 명분으로 감시하면서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판결 선고 전날인 5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