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원에 435억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정 지원에 39억원,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에 7억원, 자활근로사업 등 자활복지 지원에 6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 12세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되는 자녀양육비는 1인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상 지원된다.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아동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 맞게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게 된다.
허철훈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생활이 어렵고,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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